안녕하세요, 무린이입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의 수량단위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처음 수출입업무를 진행하면서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운송서류(B/L, AWB)에 적혀있는 단위들이 너무 생소해서 검색해 보았던 기억이 나네용 ㅎㅎ
먼저 수량단위는 갯수와 중량, 포장단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 개수 입니다.
1. Piece : 피스라고 말하며 pcs로 표기합니다.
낱개로 셀 수 있는 물품 “1개”를 뜻해요.
2. Dozen : 더즌 이라고 말하며 doz로 표기합니다.
낱개 물품 “12개”라는 뜻으로
Dozen = 12Piece
저희 도넛 한박스를 더즌이라고 말하죠
그거 생각하면 까먹지 않아요~
3. Gross : 12dozen을 뜻합니다.
즉 Gross = 12dozen = 144pieces
4. Great Gross : 12 Gross를 뜻합니다.
즉 Great Gross = 12Gross = 144dozen
단위별로 12배 라고 생각하면 까먹지않아요!

다음은 중량의 표시 방법입니다.
흔히 저희가 중량을 뜻하면 g, kg을 생각하죠
네! 여기서도 동일한데 물건이 대량이기때문에
“MT(Metric Ton)" 을 사용합니다.
즉 1MT = 1,000kg 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장단위의 표시입니다.
1. Container (CNTR) :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로 네모박스 포장단위 입니다.
2. Pallet (PLT) : 이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가면 네모판 모양위에 판매물건이 적재되어 있죠?
네모판 모양의 지게차로 움직일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3. Carton (CTN) : 판지를 이용항 만든 화물포장용상자입니다.
4. Bulk Cargo : 철광석이나 사료, 석탄 등 포장단위나 개수로 헤아릴 수 없는 산 적화물일때 사용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 및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무역지식 #나무상자 #물류포장 #물류포장단위
#카톤 #파렛트 #팔레트 #무역수량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