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린이입니다.
오늘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이라 하면
원 수익자(Beneficiary)외 제3자(제2수익자)가
신용장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양도를 요청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럼 WHY?
“왜 양도신용장을 이용하는가?”
“양도를 왜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양도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자격이 없는 자가 신용장의 수출상이되어
신용장을 통지받은 후 수출 자격이 있는
다른 무역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한물건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물건을 수출하는경우
수출자격은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므로
자신과 거래하는 여러대리점 등을 통해
물품을 의뢰한후 일부씩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제2수익자에게 물품을 의뢰한후
그 사이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신용장상 “Transferable”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상에 “Transferable” 문구가 없거나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절대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취급불가능+무시됩니다.
➿다른용어 : "Divisible" "Fractionalbe" "assignable" "transmissible"
📍양도신용장은 전부 또는 일부로 양도가능함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일부양도가 되는경우는
신용장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또는
분할청구(Partial Drawing)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점 ‼️
최초 수출상인 제1수익자(beneficiary)가
제2수익자인 A, B, C에게 분할하여 양도가능하나
A, B, C가 제3수익자인 Z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A, B, C가 제1수익자(원수익자)에게는
다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도시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신용장금액 및 단가 감액
2.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선적기일의 단축
3. 원신용장 보험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 증가
4. 신용장 개설의뢰인 이름변경 입니다.
(개설의뢰인 이름변경은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로 수입상이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함)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었고,
조건변경이 발생한 경우 :
➿조건변경을 수락한 양수인에 대해서만
조건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조건변경을 수락하지 않은 양수인은
원신용장 조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시 징구서류는 양도신청서, 신용장원본,
인감(서명)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필요하며
양도가완료되면 양도장이 발행됩니다.
전액양도와 분할양도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먼저, 전액양도의 경우
양도장 + 신용장원본을 제2수익자앞 직접 교부
➿그다음, 분할양도의 경우
양도장 + 신용장사본 제2수익자 앞 교부
신용장 원본은 제1수익자에게 반환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 및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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